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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출석해야 하는 경주시
경주신문 기자 / 1448호입력 : 2020년 07월 16일(목)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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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으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예정된 청문회에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선배 선수 2명 등과 대한체육회장, 경주시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을 출석 명단에 올렸다.

지금 경주시는 최 선수 사망사건에 대해 폭행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다.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과 경북도 감사실에서 나와 최 선수 부친의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시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최 선수는 지난 2월 6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팀 내 가혹행위를 알렸는데도 시는 이를 정식 민원으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경주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와 이송)에 따르면 ‘구술 또는 전화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접수한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지난해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 조사를 했지만 폭력 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엔 최 선수도 참석했지만 형식적이었다. 윗사람과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수들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해 조사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경주시를 비롯한 경주시체육회, 사건관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팀 관계자들이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당시 시가 최 선수 측의 민원을 관심 있게 다루고 잘잘못을 밝혀 제대로 처리했다면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여론이 많다. 시의 폐쇄적이고도 안이한 행정 처리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최 선수 사건으로 결국 경주시장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일처리 때문에 시가 또 다시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에 휩싸이게 됐다.

이번 최 선수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는 최 선수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황을 사실 그대로 밝혀 문제가 있으며 관련자들을 엄벌해 두 번 다시 최 선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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