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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정상화 실타래 풀렸다
경주대·서라벌대 구 재단, 교육부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이필혁 기자 / 1449호입력 : 2020년 07월 22일(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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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대학교 전경.

경주대에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면서 대학 정상화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에 대해 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주대·서라벌대 구 재단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공대위는 정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경주대는 2017년 12월 종합감사 결과 각종 비리적발에 따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원석학원 구 재단 이사 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원고(구재단 이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대위는 교육부의 구 재단 이사에 대한 무효처분과 함께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구재단) 측이 패소하고, 교육부가 승소함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대학정상화와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임시이사 4명이 사임한 상태다”면서 “양 대학은 지금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각종 비리 및 교비 횡령 등으로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구 재단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교수와 직원에게 전가해 임금 50%이상 삭감, 정리해고 등으로 교육의 질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2017년 경주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0여건의 지적사항과 법인 이사 7명 승인 취소라는 원석학원 역사상 초유의 처분을 받고 양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의 나락에 빠진 상황이다.

공대위 김기석 위원장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가 되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면서 “경주대와 비슷한 상황에서 학교 정상화를 이룬 상지대를 룰모델로 학교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경주대·서라벌대를 살리는 것이 곧 경주시를 살리는 길이다. 학교 정상화는 우리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크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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