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폭행 등 비리 연루 단체·지도자 처벌 강화
이상욱 기자 / 1451호 입력 : 2020년 08월 12일(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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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의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최숙현 선수가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화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무엇 담았나? 4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체육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제1조에서 법 목적으로 ‘국위선양’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그동안 체육계 1등 지상주의가 폭력·폭행 사건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손꼽혔던 만큼 성적보다 인권보호에 우선을 두고 법 목적을 개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권한 강화 개정안에는 지난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직원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 및 징계요구권, 공무원 파견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했다. 그동안 선수 등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조사가 제때 진행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다.
또 지도자나 선수 등 관련자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방해,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문제가 있는 지도자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과거 징계사항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성폭력, 폭력 사건 관련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피신고인이 신고인 의사에 반해 신고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체결 현황, 내용 등을 점검하고, 문체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불공정계약 시에는 문체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처럼 무자격 팀닥터가 선수를 폭행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도 의무화했다. 그리고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도록 했다. 경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예방적 차원의 관리 등을 담은 법 조항은 당연해 보인다”면서도 “법 개정이 체육계 현장에 만연한 스포츠 인권 훼손을 모두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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