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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비리 용납 안 되는 사회 만들어야
경주신문 기자 / 1451호입력 : 2020년 08월 12일(수)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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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출신 고 최숙현 선수에게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운동처방사, 감독, 주장 등 핵심 인물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그리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제1조에서 법 목적으로 ‘국위선양’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이는 체육계 1등 지상주의가 폭력·폭행 사건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손꼽혔던 만큼 성적보다 인권보호에 우선을 두고 법 목적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했는데 직원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 및 징계요구권, 공무원 파견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을 추가로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그동안 선수 등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거나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조사가 제때 진행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지도자나 선수 등 관련자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방해,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폭력 사건 관련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했으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피신고인이 신고인 의사에 반해 신고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도 명시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계약서 개발·보급하기로 한 것은 선수들이 안정 속에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직시해야 할 것은 최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 깔린 성적 지상주의와 불공정한 선수구성, 폐쇄적인 구조, 약자에 대한 무관심 등이 그 원인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최 선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도 있어서도 안 된다.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체육계와 관련 기관도 스스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끊어 내고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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