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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고객 명의 변경’ 시도한 정수기 영업사원
정수기 렌탈 만료 후 고객 소유 알리지 않아
이필혁 기자 / 1453호입력 : 2020년 08월 27일(목)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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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 만료된 W사 정수기.

렌탈 종료된 제품이 고객 소유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넘기려해 불만이 터져 나왔다.
W사 정수기를 5년간 사용한 A씨는 최근 영업사원에게 렌탈 만료 전화를 받았다. 영업사원은 렌탈이 만료를 알리고 재 렌탈 여부를 문의했다. 그는 “5년 렌탈이 만료됐다. 다시 렌탈 안하면 철거하겠다”면서 “철거하면 고객 정보 삭제를 위해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고객 정보 삭제에 필요하다는 말에 순순히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증을 건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 명의 변경을 위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영업사원에게 개인 정보와 인증이 필요한 이유를 묻자 명의를 변경해 다른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영업사원은 렌탈이 만료 되면 정수기가 고객 소유가 된다는 것을 숨기고 개인정보까지 가져가 명의를 넘기려 했다”면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명의 변경을 시도한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명의 변경 사례가 전국에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차원에서 사과는 물론 최근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W 정수기 회사 관리자는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지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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