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조금 정산위원회’ 설치 필요 촉구
경주시의회 김태현 의원 5분 발언
이상욱 기자 / 1453호 입력 : 2020년 08월 27일(목)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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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의원은 지난 24일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 보조금 정산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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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주시 보조금 정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주시의회 김태현 의원은 지난 24일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이 같이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방 보조금은 민간사업 또는 행사를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법정운영비보조 등이 있다”며 “2020년 당초 예산 편성 시 경주시 보조금은 610억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국고 보조금 등이 포함된 보조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보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훨씬 많은 규모”라며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경주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령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 심의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금 심의를거치더라도 보조사업자의 부정행위 또는사업목표 미달성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취지가 흐릿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보조금을 집행할 능력조차되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거나,심지어 과거엔 보조사업 정산서류 작성을 담당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밝혔다. 이어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들며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성또는 폐지 승인, 사업연도 종료 시 조례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며 또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기도 하며, 실적보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보조 사업이 적절하게 시행됐는지검사하는 사후심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심사와 정산검사를 모두 담당공무원이하고 있어 정산검사 등 일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조사업의 사후심사 기능은 당해 연도 해당 사업만이아니라, 모든 사업의 다음연도 사업 타당성 검토 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 보조금 정산의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로구성된 보조금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의원은 “보조금 심의부터 집행정산까지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 보조금이 진실로 민간사업 또는 행사에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경비가 될 수 있도록 화룡점정의 역할을할 수 있는 보조금 정산위원회가 반드시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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