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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故최숙현 선수 관련’ 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요구
대한체육회 회장에게는 ‘엄중 경고’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들 수사의뢰 등 조치 요구
대한체육회, 입장문 내고 일부 결과 이의신청키로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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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2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밝혔다.
문체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검토했다.

조사 결과 대한체육회에 대해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또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에게는 중징계를, 상담사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 자체 징계도 이뤄진다.
문체부는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체부 특별조사단은 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최 선수 진정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와 조사 태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스포츠 인권 대책 이행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
또 대한철인3종협회는 최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제보 묵살 및 가해자에게 제보내용 누설, 피해 선수 보호조치 태만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최근 2년간 발표·수립한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 등 대책 과제 총 3건을 조사한 결과, 세부 과제 이행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과 권한 ‘대폭 강화’
문체부는 이날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시작한다.

체육계 인권침해 상시적 감시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매년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특별대응반(TF)을 구성해 체육계 각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도 점검한다.

문체부는 또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고,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해 비위 체육지도자가 타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외에도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성적지상주의 문화와 인권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해 스포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일부 감사 결과 ‘이의 신청’ 대응
대한체육회는 이날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이의 신청’을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특별조사단 감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한다”면서도 “감사에서 지적된 항목 중 조사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닌, 감사 처분요구에 있어 수감자 및 피징계자가 관련 내용을 동의하고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의신청은 향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핵심가해자 3명 구속기소, 선배선수 1명은 불구속 기소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26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후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장윤정(31) 선수를 구속기소 했다.
장 선수는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팀의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인에게 뒤늦게 사과한 김도환 선수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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