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주시체육회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임금체불 등 20건의 노동법 위반 확인, 9건 형사입건 11건 과태료 부과 처분
이상욱 기자 / 1454호 입력 : 2020년 09월 03일(목)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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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9건은 형사입건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간에 걸쳐 진행했다.
고용부는 고 최숙현 선수 외에도 추가로 폭행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규봉 감독이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 61명 중 29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지방체육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광역 17개소, 기초 13개소 등 30개 체육회를 7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광역자치단체 체육회는 17개소 전체, 기초자치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3개소, 선수단 규모가 큰 10개를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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