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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도 임금체불은 안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이필혁 기자 / 1454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목)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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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지난대 같은 기간보다 26.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체불근로자 역시 지난해 3993명에서 올해 3128명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한 달간 집중 지도를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추석 명절 전인 1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임금 체불 발생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지난대 같은 기간보다 26.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체불근로자 역시 지난해 3993명에서 올해 3128명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한 달간 집중 지도를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추석 명절 전인 1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임금 체불 발생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 8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해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체불시 현장 출동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감시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두 달간 한시적 융자 이자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면서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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