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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농협조합장선거, ‘부정선거 VS 공명선거’ 조합원의 선택은?
경주신문 기자 / 1454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목)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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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순화 지도홍보주무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5일은 신경주농협조합장선거일이다. 신경주농협이 2018년에 산내농협과 합병하면서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별도로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급한 마음에 금품살포, 향응·접대 등 부정선거 유혹에 쉽게 넘어 갈 수도 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는 공명선거에 한발 더 다가선 느낌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뭘 했다 카더라’ ‘후보자 누구는 뭘 돌렸다고 카더라’ 식의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뉴스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를 단순비교 해보면 총 조치건수가 제1회 때는 867건에서 제2회 때는 723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공명선거 분위기가 잘 정착돼 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후보자의 당선을 향한 절박함이 빚어낸 것일까? 기부행위 위반 고발(143건/1.22% 증가), 비방·허위사실공표위반 고발(15건/1.66% 증가) 등 중요 위반사항은 증가하고 있다.

‘법을 몰라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하다.
금품·향응 등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선거인의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를 접하다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정(情)’이라는 이름 아래 주고받는 기부행위가 후보자를 위한 절대 필요한 것도, 선거인이 받은 금품이 가계에 큰 ‘부(富)’를 가져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조합원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지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 기부행위는 조합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9월 15일 실시하는 신경주농협조합장선거는 기존 구태선거문화가 근절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목격한다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748-3664 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신경주농협조합장선거에 있어 위탁선거법이 허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전 후보자가 위탁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조합원이 조합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를 선택해 조합 발전이란 큰 그림을 전 조합원이 함께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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