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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 도입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년마다 안전성평가 법적근거 마련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4일(금)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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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절차 완성을 도모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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