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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이전부지 강제수용 계획
경주시 수용재결 신청 통과시 보상금 지급, 수용거부 시 법원에 보상금 공탁까지
이필혁 기자 / 1456호입력 : 2020년 09월 17일(목)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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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신청사가 들어설 천북면 부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을 통해 사실상 신청사 부지를 강제 수용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인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38필지(2만9381㎡)를 매입해 오는 2021년까지 경주경찰서 이전부지 조성과 부지성토, 도로개설,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주시가 매입해야 하는 부지 가운데 지난달 31일 기준 보상이 완료된 곳은 보상대상 38필지 중 21필지 1만1475㎡로 소유자 34명 중 13명만이 보상에 합의한 상태다. 전체 보상액 80억3900여 만원 가운데 39.6%인 31억8200여 만 원만 보상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상액기준 39.6%, 필지수 기준 55.2%, 면적기준 39%, 소유자 기준 38.2%에 그친 상황이다.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초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작업을 진행하려던 경주시는 부지매입이 어려워지자 강제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매입이 어려운 토지 20필지, 소유자 21명, 면적 1만7905㎡(보상액 48억5700만원)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토지 재감정 이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전체 매입대상의 61%를 강제 수용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토지 재감정 이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에 따라 수용 여부가 판단난다”면서 “결과가 수용으로 나오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주가 거부할 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감정을 통해 재결 결정되면 보상액이 다소(3~5%) 증가할 수 있다”면서 “현재 보상가격이 평균적으로 평당 90만원이다. 보상액이 증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수용재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12월말까지 소유권을 경주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작업 완료한 후 내년 7월까지 경주경찰서 부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맞교환될 경주경찰서 부지를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제2청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도심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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