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경주대(총장 정진후)는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패소한 이후 열린 첫 임시이사회다.
경주대는 지난 2017년 12월 종합감사 결과 각종 비리 적발에 따라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은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지난 7월 16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주대 임시이사회는 △김영화 계명대 교수 △안진원 한동대 교수 △이미현 법무법인 소통 변호사 △이인숙 다중체계치료연구소장 △임준희 부산대학교 사무국장 등 5명으로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하는 관선이사 체제(8명)로 전환됐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이번 신임이사 체제를 통해 구재단의 족벌경영과 비리로 인해 발생한 대학경영실패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 이라 밝혔다.
정진후 총장은 “경주대는 오랜 사학 분쟁을 끝내고 임시이사회의 통상적인 업무를 통한 안정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모든 구성원은 임시이사회와 함께 대학의 정상화와 민주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대학다운 대학·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