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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교수노조·교수협의회 따로따로?
최근 교수 노조 설립, 기존 교수협의회 가입 無
이필혁 기자 / 1456호입력 : 2020년 09월 17일(목)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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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경주대에서 기존 교수협의회가 아닌 새로운 교수 노조가 설립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주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고경래)는 지난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정식 노조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지난달 13일 교수 등 3인으로 결성돼 같은달 26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 후 지난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교수노조는 경주대가 중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단계에서 학내분규 등 적지 않은 진통으로 학교경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조합원 권익에도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고경래 위원장은 “사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규율 등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학교 본부나 재단 측에서는 이에 준하는 급료 및 신분에 관한 보장을 해 줄 의무가 없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학교 본부나 재단보다는 대다수인 일반 교직원(교수와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대에 교수노조가 생겨나자 기존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던 교수협의회는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할 시기에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겼기 때문이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수협의회는 민노총에 가입된 교수노조로 그동안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단위의 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수협의회와 입장을 달리하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대는 이제야 임시이사진을 꾸리고 정상화를 이루어가는 상황에 있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시기에 어떤 의도로 노조가 설립됐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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