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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방역활동 방해 확진자 고발·구상권 청구
확진자 접촉사실 숨기고, 검사 통보에도 받지 않아
21일, 22일 확진자 1명씩 추가 발생···누적 86명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2일(화)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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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석 부시장이 22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주에서 21일과 2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씩 추가로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주시가 방역활동을 방해한 확진자를 고발하고, 방역비용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22일 영상브리핑을 갖고 85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확진자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은 85번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18일 양성으로 나온 83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85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가족 1명(86번 확진자)은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85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0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자유롭게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증상이 나타나 약국까지 들렀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특히 역학조사를 위해 방역당국이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검사를 받을 것을 알렸으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20일 경주시보건소 관계자가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고,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주시는 85번 확진자가 방역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은폐하려했다고 보고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를 결정했다.

경주에서는 최근 열흘사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무려 19명이나 발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경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10월 12일 이후에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방역비용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현장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는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개천절 집회 참석 자제도 당부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깜깜이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사실을 숨기고,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며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2주간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이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 위기를 꼭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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