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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집계 피해규모 103억원
국비 추가지원으로 재정 부담 경감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3일(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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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23일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두 차례 태풍으로 감포항 친수공간 인근 마을 등에서 주택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경주시가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와 포항시 등 5개 지자체와 전국의 19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2개의 태풍으로 주택피해 63동(전파 1, 반파 1, 침수 61)을 비롯해 도로 5곳, 소하천 58곳, 어항시설 13곳 등 경주전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조사 결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규모는 10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75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경주시는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6.2%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는 재정력 지수 0.2~0.4 미만으로 피해액 30억원 이상 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비추가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9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발송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태풍피해 조사 중인 공무원들에게 피해사항 누락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 및 복구액 산정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도 챙겼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피해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경주를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은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해 주택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응급복구 작업을 추석연휴 전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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