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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타고 불법유턴에 역주행까지
시 직원들 식사 위해 관용차량 사용에 교통법 위반
이필혁 기자 / 1457호입력 : 2020년 09월 24일(목)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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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 주차된 모습.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공공업무에 사용해야할 관용차를 타고 점심식사를 하고 불법유턴에 역주행까지 서슴치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12시 10분경 황오동 직원 등 4명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시내에 있는 A 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러갔다. 이 과정에서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유턴으로 차를 운행하고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주차했다.

이 장면을 본 시민은 처음 급한 용무가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는 “버젓이 경주시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이 불법유턴에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급박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직원들이 내려 유유히 식사하러 가는 모습에 황당했다”면서 “관용차량은 사적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 식사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이런 관행이 만연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배차 시간이외의 운행과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주시는 공용차량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동지역 차량으로 출장후 식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법유턴과 역주행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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