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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무면허·음주 사망사고 낸 불법체류자 구속
오토바이 몰다 트럭과 충돌···동승자 사망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5일(금)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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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술이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동승자를 사망케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2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지난 6일 안강읍 도로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1톤 화물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탑승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이 불법체류자는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의 엄중함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받아 유치장에 입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최근 외국인뿐만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예방·홍보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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