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만 7세 미만 아동 1인 20만원···29일 지급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8일(월) 19:19
공유 :
경주시가 20억원 규모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29일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1만여명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학교 등의 휴원(교)으로 가중된 아동양육가구의 아동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경주시에서 추석연휴 전날인 29일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는 교육청 주관으로 지급한다. 경주시 지급 대상자인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아동으로서 2014년 1월에서 2020년 9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아동수당을 지급 받더라도 취학아동은 지자체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