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지원수수료는 지난 2005년 산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에 따른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평균 85억원(60년간 5100억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200리터 드럼 당 63만7500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수수료 인상(안)을 요구했다.
시는 인상안에서 지원수수료를 기존 63만7500원에서 51만500원 오른 114만8000원으로 인상(80% 인상)하거나 처분수수료의 10% 수준인 151만9000원으로 현행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지원수수료도 처분수수료 조정 시기 때 동시에 조정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처분수수료는 2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불만해소를 위해 지원수수료 인상 관련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