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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지문등록 하셨습니까?”
치매질환자 등 실종 예방위해 실시하는 지도
윤태희 시민 기자 / 1458호입력 : 2020년 10월 08일(목)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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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연령무관)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실종 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확인과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제는 유아나 어린이, 장애인, 치매질환자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사전등록이 된 경우 평균 1시간 안팎으로 찾는데 반해 미등록 시 평균 8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다.

현재 이 제도가 전국에 도입된 지 9년이 다 돼가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는 20%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상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전지문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안전Dream 앱도 있다. (안전드림 : http://safe182.go.kr/index.do)
치매 환자의 경우 지문등록 후 전국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실종 방지 인식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용은 무료이다.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문 촬영이 어려워 다른 정보를 먼저 입력해둔 뒤 추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아이의 키, 몸무게, 특징 등을 시기에 맞춰서 다시 수정하면 되고, 사진은 수시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중한 가족을 위해 사전지문등록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이를 비롯해 아동·노인 실종 예방과 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윤태희 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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