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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경주시 고위험시설 등은 강화된 방역수칙 유지
이상욱 기자 / 1459호입력 : 2020년 10월 15일(목)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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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정부방침과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경주시는 지난 9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가 10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자 5일 1.5단계로 하향했었다.

경주에서는 칠곡 평산아카데미 산양삼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지난달 11일 확진판정을 받은 67번 환자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해외입국자를 포함해 모두 3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노인요양병원 종사자와 종합병원 입원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아 모두 3곳의 병원과 요양병원이 이 기간 코호트격리에 들어가는 등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높았다. 다행히 지난 3일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이후 14일 기준 오후 기준 11일째 지역감염은 나오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주시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조정방안을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시설개방으로 인한 새로운 집단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일부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행 또한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단계 시행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 행사가 허용된다. 다만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 및 학술행사 등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든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아래 허용된다. 300명 미만의 학원과 오락실, 영화관, 공연장 등 중위험 시설 15종도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아래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 하는 등 방역계획 수립 후 운영이 가능하다.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국공립시설은 최대 50%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후 지역 내 발생현황 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된다. 경주시는 ‘경상북도 시군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명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 가지 제한이 풀렸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밀폐, 밀접, 밀착 등 3밀 장소는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지역에서는 지난 14일 해외 입국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명으로 늘었다. 주소지 기준으로는 99명이다.

지역감염은 지난 3일 자가 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은 97·98번 2명의 확진자 이후 14일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14일 0시 기준 누적 검체자 수는 1만7764명으로 늘었고, 150명이 자가 격리 중에 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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