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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다자녀 정의 셋째→둘째로 개정 제안
김순옥 의원, 저출생 문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이상욱 기자 / 1461호입력 : 2020년 10월 28일(수)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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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옥 의원

김순옥 의원이 26일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주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경주시가 앞장서서 저출생 위기대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주시는 매년 저출생분야에 예산을 120억원 이상 투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0.92명, 경상북도 1.06명, 경주시의 경우 0.94명으로, 경북 23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주시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경계에 있는 정책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자녀가 1명인 사람이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명인 가정이 세 자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주시가 셋째가 아닌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조례를 개정해, 둘째출생 가정부터 다자녀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출산 자녀수에 따른 공무원 인사 가점부여 제도를 확대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경주시는 2020년 1월 출생 이후부터 3명은 1점, 4명은 2점 등 공무원 다자녀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다른 도시에서 인구를 가져오는 풍선효과의 단순한 인구증가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가 앞장서서 출생을 장려해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며 “공무원 조직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셋째부터 적용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을 첫째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주시가 경주의 미래를 위해 보다 더 획기적으로 출생을 위한 정책개발과 전폭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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