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정의 둘째로 개정 고려할만하다
경주신문 기자 / 1461호 입력 : 2020년 10월 28일(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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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이 경주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 기존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하자고 제안한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최근 경주시의회 5분 발언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결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경주시가 앞장서서 저출생 위기대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19년 개정된 ‘경주시 출산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주시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축하금 20만원과 출산장려금 등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둘째부터는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 셋째는 출산축하금 20만원 이외에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주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9명, 2016년 1.25명, 2017년 1.09명, 2018년 1.03명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2019년에는 0.94명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경주시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현시점에서 경계에 있는 정책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녀가 1명인 사람이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명인 가정이 세 자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경주시의 출산장려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출산 분위기를 높여보자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 인구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 중소 지자체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구늘이기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산율은 경제, 교육,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주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 또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경주시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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