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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신청대상 완화, 서류 간소화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1일(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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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당초 10월말 신청마감 예정이었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신청 받는다.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이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은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 25%이상 감소한 가구, 구직급여 종료자 이외의 소득 감소자가 추가됐다. 또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소득이 감소한 자가 위기사유 유형에 추가됐다.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하게 되는 등 유형별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다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1인 131만8천원, 2인 224만4천원, 3인 290만3천원, 4인 356만2천원)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여전히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구 중 소득감소 25%이상 가구에 우선 지급된다.
이외 소득감소 가구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구인원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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