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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영주차장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제1공영주차장 등 총 4개소로 확대 시행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2일(월)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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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출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기존 경주시청 주차장에서만 이뤄지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제1공영주차장(노동동), 평생학습가족관주차장(구 경주여중), 동천동공영주차장(보건소 뒤) 등으로 확대했다.
시는 1주일 간 홍보기간을 거쳐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 60일 경과, 체납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스마트폰 체납조회기에 전송되고, 체납차량인식 스마트폰에 체납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9개월 동안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789대를 영치해 이중 676대를 반환하며 6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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