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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근로자 삶 보장, ‘생활임금제’ 도입해야
장복이 의원,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도입 제안
이상욱 기자 / 1462호입력 : 2020년 11월 05일(목)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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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이 의원.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함께 생활임금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다. 장복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양한 취약계층이 확인되고 있고, 국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제안들이 사회적 논쟁을 통해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주가 국가차원의 정책변화만 기다리기보다는 생활임금제 도입 등 경주만의 대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 역할을 다하면 그 경험과 결과는 민간 노동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전국 44%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경주시가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대규모 생산시설 유치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이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경주만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주시에 생활임금제 시행을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이 빈곤의 하한선 언저리에 있다 보니 현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시작으로 출자·출연 기관, 민간에 위탁한 많은 업무와 외주, 발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생활임금제 시행이 조금씩 확대되고 성과를 내면 민간 영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높은 업무 만족도는 경주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더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길게 보면 생활임금은 경주시 노동소득격차를 축소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생활임금의 민간영역 확대는 경주시 고용률을 올리고 시민들의 빈곤 탈출로 사회복지급여를 줄여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경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생활임금제 시행 시 지급 대상이 많아 더 절실히 요구되고,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다수의 노동자에게 그 시작은 작은 액수에서 출발하더라도 증가한 가처분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을 생활임금이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제한된 지자체의 재원이지만 그 재원이 경주시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투여돼야 한다”며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생활임금제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는 국내에서 지난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지자체장 행정명령을 통해 처음 시행됐다. 앞서 2011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논의를 시작한 부천시는 긴 논의 끝에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7곳에 조례가 제정돼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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