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으로 난항을 겪던 경주경찰서 신축이전사업이 수용재결 결정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지난달 29일 올해 안으로 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2023년 하반기 신청사 입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 신축이전사업은 지난 2016년 지진으로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서악동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북도에서 주변 농지잠식 우려로 불허된 후 신당리 953번지 일원으로 신청사 부지 재선정 추진됐다. 이후 보상 등의 문제로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어오다 경주시가 경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지난달 23일 수용재결이 결정됐다. 경주경찰서는 내년 부지교환이 완료되면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2만4022㎡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경찰서를 신축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