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경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48개월만에 ‘탈피’
이필혁 기자 / 1463호입력 : 2020년 11월 12일(목) 17: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돼 있던 경주가 48개월 만에 해제됐다. 주택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달 30일 제50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HUG에 따르면 이번 50차에서 경주시를 포함한 경기 안성시, 전남 영암군, 제주 서귀포시가 제외되고 강원 속초시가 편입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총 8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수도권 내 미분양관리지역은 없어졌다. 제50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대구 동구와 강원 속초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창원시 등이다.

HUG에 따르면 경주는 미분양 주택수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해소 저조(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최근 3개월 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등의 이유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지역미분양 아파트가 600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지역 미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총 66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6개월 만에 800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지난 5월 지역 미분양현황은 1418가구에서 6월 923가구, 7월 882가구, 8월 810가구, 9월 751가구, 10월 669가구로 매월 감소한 것이다.

경주가 관리지역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 3개월 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이상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HUG 측에 따르면 “경주지역은 최근 미분양 해소되면서 모니터링 필요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관리지역에 선정돼 있다 벗어난 곳이 경주다”고 말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 선정되면 그 지역에서 주택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의 심사를 필요하다.
이필혁 기자  
- Copyrights ⓒ경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신이슈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경주서 연휴 사흘간 확진자 13명 추가 발생..  
경주 희망농원 ‘고병원성 AI’ 최종 확인..  
경주서 교회발 감염 9명 등 11명 추가 확진 ..  
기대하지 않았던 시필이 작품이 되다..  
코로나19 위기 적막강산이지만 이겨내자..  
방치된 경주경마장 부지 보존·활용 기대한다..  
지방자치법 제·개정과 주민참여 경주 기대..  
남산에 눈이 내리면 어떤 음악소리가 울릴까..  
그럼에도… 경주역 광장 크리스마스트리가 전하는 희망의 메..  
경주 의병장 김득복과 김득상의 자취를 찾아서..  
오르페오가 뭐길래?..  
북촌을 거닐며 본 성건동의 내일…!!..  
포석정(3)..  
담뱃값으로 자전거 산 오기택 씨..  
경주공무원공상유공자회, 사랑의 마스크 1만장 기부..  
광고・제휴・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자윤리실천요강 기자윤리강령 편집규약
제호: 경주방송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69 (노동동) 2층 / 발행인·편집인 : 이상욱
mail: egbsnews@hanmail.net / Tel: 054-746-0040 / Fax : 054-746-0044 / 청탁방지담당관 이상욱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214 / 발행·등록일 : 2012년 04월 0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욱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