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도심·구정동 건물 높이 제한 36m로 완화
도 도시계획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결
고도제한 완화, 12층 높이 건물 신축 가능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3일(월)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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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도심지 고도지구. |
|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도심지 및 불국사 인근 구정동 고도지구의 개발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황성·용강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 반면, 도심지 및 구정동은 개발이 제한돼 고도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심지 내 총 면적 100만7560㎡ 구역에 대해 당초 20~25m로 제한한 높이를 36m로 완화했다. 구정동 지역도 총 면적 120만7000㎡ 구역에 15m 제한을 36m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대부분의 지역을 15m에서 12m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경주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로, 고도지구 안에서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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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구정동 고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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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Copyrights ⓒ경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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