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1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통해 12월 18일까지 접수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7일(금)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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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21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붕개량 30가구 포함해 총 38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2월 18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신청자 중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 창고 및 축사를 구분해 주택 및 부속건물은 최대 344만원, 창고 및 축사는 최대 688만원까지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300만원(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61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경주소식<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후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