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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n차 감염’ 확산 방역당국 비상
2일 오후 기준 5일새 총 18명 확진
이상욱 기자 / 1466호입력 : 2020년 12월 03일(목)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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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 대부분이 무증상으로 감염사실을 모른 채 지역 곳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6명의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데 이어 29일 1명, 30일 8명, 12월 1일 2명, 2일 오후 2시 현재 1명 등 5일간 무려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경주지역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난달 28일 영남대 음대생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102번 확진자로, 지난달 27일 확진판정을 받은 같은 학과 학생과 실습교육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02번 확진자의 가족과 친구, 국악교습 수강생 등이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았다.
103번과 104번 확진자는 102번 확진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이다. 여중생인 105번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102번 확진자와 함께 국악교습을 받으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106번과 107번 확진자는 102번 확진자의 친구로, 지난 22일 102번 확진자와 함께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확진판정을 받은 108번 확진자는 102번 확진자 등과 함께 국악교습을 받은 50대 학원생이다.

다음날인 30일 양성판정을 받은 109번과 110번 확진자는 국악교습소 원장과 그의 배우자다.
111번, 112번, 113번 확진자 역시 10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14번 확진자는 여중생인 105번 확진자와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115번 확진자는 대전지역 확진자와 접촉에 의해 양성판정을 받았고, 116번 확진자는 폴란드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12월 1일 확진판정을 받은 117번, 118번 확진자는 각각 110번 확진자, 108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발생한 119번 확진자는 60대 남성으로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감염경로 불명’ 환자로 분류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후 2일 오후 2시 현재까지 경주지역 총 18명의 확진자 중 무려 15명이 102번 확진자 발(發) ‘n차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내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

확진자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활동반경이 넓고, 무증상으로 최대 일주일 이상 지역 곳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확진자는 식당과 카페 뿐만 아니라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숙박업소까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 장소가 많다보니 최근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 수도 28일 95명, 29일 49명, 30일 361명, 12월 1일 33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일 0시 현재 210명이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무증상 확진자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조용한 전파’와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최선의 방역대책은 마스크쓰기와 거리두기, 손씻기라며 시민들의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주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이 워낙 넓고 많아 역학조사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발열 증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경주시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4㎡당 1명 인원 제한에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 1단계의 150㎡이상에서 50㎡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학원·이미용실 등 또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영화관을 비롯해 공연장·PC방·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대중교통,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등 1단계시 적용되던 10개 시설에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추가된다.

또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 등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100인 미만의 행사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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