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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예술의전당 운영비 관련 규정 개선 요구
경주시의회 대책반, 국민권익위·국회에 요청서 제출
이상욱 기자 / 1467호입력 : 2020년 12월 10일(목)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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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예술의전당 전경.

경주예술의전당 운영비 관련 ‘BTL(임대형 민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에 접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9일 경주시의회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실태 대책반(이하 대책반)에 따르면 ‘불합리한 제도 개선 검토 요청서’를 지난달 19일 국민권익위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주시가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사에 운영비 등으로 매년 약 26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고도 정산서 제출 요구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BTL 표준 실시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요청의 핵심.

요청서에는 먼저 경주예술의전당의 높은 가동률과 시간 경과에 따른 장비 노후화,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무대시설, 조명 등 장비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주시가 운영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운영비 집행내역 등 정산서를 요구했지만 시행사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 운영 세부요령’을 근거로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비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시행사가 임대료가 아닌 운영비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집행내역을 정산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운영비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세부요령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BTL사업 시 운영비 정산을 통해 지급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확보, 운영비 집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 BTL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주예술의전당은 지난 2007년 BTL 표준 실시협약을 토대로 경주시와 시행사가 협약을 맺고 724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2010년 8월 준공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임대료 1215억원, 운영비 344억원, 충당금 81억원 등 총 1640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중 현재 운영비를 매년 수십억원씩 세금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 운영 세부요령’을 근거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 세부요령은 ‘임의로 조직형태 규모를 변경함으로써 성과요구 수준이나 서비스품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를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실태 대책반’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요청서 제출로 대책반 활동을 일단락하고, 향후 국민권익위와 국회의 조치에 따라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경주시의회 최덕규 의원은 “운영비 정산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 8월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불합리한 ‘BTL 표준 실시협약’의 규정을 근거로 시행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부터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BTL 표준 실시협약’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국회와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이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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