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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집중 방역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행여부 점검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1일(금)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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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을 포함한 식당, 카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시는 유흥시설 230여곳과 식당을 비롯한 커피숍, 이·미용실, 목욕탕 등 88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지난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후 11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출입자 명부작성 △방문객 체온측정 관리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유흥시설을 포함한 노래방, 식당, 커피숍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미용실과 목욕탕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목욕탕의 경우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커피숍과 식당의 경우 오후 1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등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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