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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경주시 무엇이 달라지나?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지자체 행정 효율성 등도 강화 기대
이상욱 기자 / 1468호입력 : 2020년 12월 17일(목)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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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시장이 지난 14일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앞으로 경주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감사 청구의 요건이 완화됐고, 참여 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 선임방법 등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제외돼 비판도 따르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변화하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지자체 정책결정·집행과정 주민 참여권 신설
개정안에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시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했다. 경주시의 경우 주민 감사청구인수 상한기준이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아진다. 참여연령 또한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조항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했다. 또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였다.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법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함께 책임규정도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주시의회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그 중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의원 보좌관 역할을 맡게 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운영도 조례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화하도록 규정했다.

시의회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에 상응해 시민들의 견제기능도 높였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시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매년 공개해야 하며 겸직금지 규정 위반 시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한 것도 주목된다.

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는 현재 의회에서 의결하던 것을 ‘보고’로 간소화했다.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 ‘개정 취지’ 무색 비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기대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있다. 먼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비판도 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이 제외돼 32년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 도입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불만도 나오고 있다. 경과 규정을 두고 1년에 4분의 1씩,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2분의 1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가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요구한 것에 미치지 못해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또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권이 시의회로 넘어감에 따른 인사운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경주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후속절차 착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이며,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주 시장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함께 조례 제·개정을 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특히 의회 정책전문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환영할 일이다”며 “물론 아쉬운 점도 많지만 향후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다지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주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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