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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이 의원,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공식사과 요구
노동법 교육 소홀히 한 경주시 비판
이상욱 기자 / 1468호입력 : 2020년 12월 17일(목)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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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이 의원이 지난 15일 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철인3종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주낙영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본 의원이 권고한 경주시 전체 공무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어린여자노동자가 불평등한 근로계약과 부모대신 보살핌을 받아야함에도 폭행, 협박,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며 “행정의 관리감독은 찾아볼 수 없는 방치수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최고 책임자이며 문제핵심자로 경주명예를 실추시킨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경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경주시가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2018년 12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체 공무원의 노동관계법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2년이 지난 현재 전직원은 고사하고, 교육 실적이 약속과는 달리 매우 지지부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본 의원의 권고대로 실태점검을 하고 전 직원 교육을 이수시켰다면 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 당시 약속을 저버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지난 7월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경주시의 위반 내용이 가히 백화점 수준”이라며 “행정집행자가 법을 경시하면 노동자들에게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복이 의원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경주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고용관계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노동관계법 교육 약속이행을 비롯한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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