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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의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개정 촉구
경주시 정책적 지원 필요성 강조
이상욱 기자 / 1468호입력 : 2020년 12월 17일(목)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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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산내면 일원에 지원하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광호 의원은 지난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경주시가 배분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산내면 인근에 위치한 청도 운문댐은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의 취수원으로 일일 37만6000㎥(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 공사도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산내면 신원리, 일부리, 외칠리, 내칠리 등 8개 마을을 댐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내면 전체가 취수를 위한 규제지역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댐 주변지역은 수질오염 금지,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축산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산내면도 물안개로 농·축산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태풍이나 장마 때는 댐수위 조절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역류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산내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피해 대비 미흡한 보상, 비합리적인 배분기준 등으로 복지증진, 생활개선, 지역발전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며 “실제 산내면의 지원사업비 배분금 지역별 배분율은 2019년 24.2%, 2020년 24.25%, 2021년 24.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수몰면적 30%, 주변지역 인구 30%, 주변지역 면적 20%, 기타 20%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배분기준은 운문댐에 실질적인 수원을 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지원금의 지원 비율이 낮아 비합리적이므로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광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운문댐 상류지역인 산내면민들의 피해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합리적인 배분기준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주시에 대해서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기준이 개정돼 산내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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