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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5일장 내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9일부터 5일장 노점상 11곳 대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전통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운영’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8일(금) 19:0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경주시가 19일부터 5일장의 노점상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5일장의 노점상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5일장 내 노점상에 대해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지역 5일장 내 노점상 11곳이 대상이다.
△감포시장 △안강시장 △건천시장 △외동시장 △양북시장 △양남시장 △산내시장 △서면시장 △불국시장 △중앙시장 △황성시장 내 노점상 11곳으로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휴장한다.

다만 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 운영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5일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안강읍을 중심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운영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또 해당 지역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북경주체육센터, 안강 청소년 문화의집 등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5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도 전면 금지되며, 그 이하의 소규모 행사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권고했다.
종교행사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성가대 찬양은 자제를 권고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 5일장 11곳에 대해 별도 해제 시까지 휴장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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