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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강력조치 시행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3일(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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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시장이 22일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강화된 방역조치에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24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강화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며,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은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회식 등 모든 집합 활동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동호회를 비롯해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 및 동반입장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휴게실·의자 등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24일 개장 예정이었던 황성공원 야외 스케이트장도 개장이 연기됐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취소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재조정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주낙영 시장은 22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최근 20여일 사이 경주에서 무려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 외출을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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