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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특별법 진짜 효력은 예산이다
경주신문 기자 / 1415호입력 : 2019년 11월 21일(목)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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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법적 뒷받침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대표 발의 후 2년6개월 만이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와 경주시도 법안통과를 반색하고 있다. 이번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으로 경주를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 명문화했다.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정비,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월정교 복원·정비,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쪽샘지구 발굴·정비 등이다.

신라왕경특별법은 정권교체와 일부 여당 의원, 정부부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되는 등 그동안의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지난 7월 문광위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백제·가야 등 다른 지역 유적 복원·정비 법안들을 신라왕경 특별법과 통합해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이 어려웠던 이면에는 예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천년고도 경주를 명품으로 만든다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2014년부터 본격 시작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확보한 특별법은 제정됐지만 앞날은 그리 순탄해보이지 않아 보인다.

2017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추진해 온 ‘동궁과 원지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어긋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의견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포함된 대부분이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예산지원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어렵게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세계유산운영지침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대응과 함께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노력이 요구된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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