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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Raod] 이런 전공 관심 있어요! 지진 대비하는 건축기법
내진·제진·면진 구조로 건물 붕괴 방지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9일(목)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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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주에서 많은 지진이 관측되었다. 2016년 발생한 진도 5.8의 강력한 지진 후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이런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 내진 설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물, 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진 설계는 크게 내진·제진·면진 세 가지 구조로 나뉜다. 일반 건축물에 쓰이는 내진 구조는 기둥이나 벽 등의 주요 구조재 강도를 통해 건물 붕괴를 방지하고 보호하므로 지진의 흔들림이 직접 전달되어 실내의 가구 등이 쓰러지기 쉽다. 초고층 빌딩에 쓰이는 제진 구조는 건물 안에 흔들림 억제 장치를 설치하거나, 기둥 등에 탄력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해 흔들림의 에너지를 흡수시켜 주요 구조재 훼손을 줄이는 특징이 있다. 면진 구조는 지면과 건물 사이에 면진 층을 만들어 지면의 흔들림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요 구조재의 훼손을 방지한다. 재난 방지 거점, 거점 병원에서 쓰는 방식이다. 

<이진협 기자>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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