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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Raod] 교육이슈 - 현재 고1부터 적용 ‘2022 학교생활기록부 변동’ 주요사항
수상 경력 학기당 1개만 적도록
교외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9일(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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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2019년부터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변동사항을 발표하였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상경력 제한과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이다. 수상경력은 현행은 제한이 없었고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작성 가능했지만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활동내용과 단체명만 기록할 수 있도록 변동되었다.

대다수의 변동사항은 고1에게만 해당하지만, 고3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 특기사항 기재 분량이 전체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어들고,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든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지 계림고 1학년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변동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학생은 4명이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학생도 23명밖에 되지 않았다. 대학 입시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학생들은 바뀐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고1들이 꼭 알아야 부분은?

학생 정보, 가족 상황, 특기사항을 적는 현행 인적사항은 학적사항과 통합되고 부모 정보와 특기사항은 삭제된다. 수상경력은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이 생겨 학기당 1개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진로 희망 사항 항목은 삭제되고 진로 희망 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되지만 대입에 제공되지 않는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현행은 기재 가능하였지만 미기재로 변동되었다.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현행은 기재하였지만 개정안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록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로 변동되었다. 자율동아리는 가입 제한은 없지만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다.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의 기재 부담 완화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기재 분량이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된다. 소논문은 학생부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기재 가능하였지만 학생부 모든 항목에서 미기재된다.


학생부 관리 강화, 셀프학생부 근절

학생부 기재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 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또 학생부 권한의 부여 및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2019년 1학기부터 실행된다.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인 해외 활동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의 기재와 학생에게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인 셀프학생부도 근절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안은 2019년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행된다.

<변승혁 기자>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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