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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지식④
경주신문 기자 / 1428호입력 : 2020년 02월 27일(목)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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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Q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의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어떤 신분인가요?
A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Q :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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