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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지식⑤
경주신문 기자 / 1429호입력 : 2020년 03월 05일(목)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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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의 요건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A : 일반범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A : 일반범으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Q :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3월 29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A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3월 29일(일)∼31일(화)



  제공=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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