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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예술의전당은 성역이 아니다
경주신문 기자 / 1452호입력 : 2020년 08월 19일(수)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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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경주예술의전당에 지난 10년 동안 운영비 등으로 매년 약 26억원씩의 시민 세금이 지출됐지만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가칭)경주예술의전당 운영실태 대책반’을 구성했다.

시의회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도 운영자가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과거 악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영자 측은 정부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BTL 표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운영비 관련 정산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10월 경주시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에도 운영비 정산에 대한 조항은 없어 집행내역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주예술의전당은 지난 2007년 BTL 방식으로 경주시와 운영사가 협약을 맺고 724억원의 민자를 투자해 2010년 8월 준공했다. 초기 건설비 745억원 중 시비 31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투자는 724억원이다. 경주시 재정투자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임대료 1215억원, 운영비 344억원, 충당금 81억원 등 총 1640억원을 운영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년간 임대료 약 55억7000만원, 운영비와 대체충당금으로 약 25억7000만원 등 총 81억4000여만원을 지급했었다.

경주예술의전당은 건립 당시부터 예산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민간이 724억원을 투자해 20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운영하고 경주시에 넘기는 방식이지만 20년 동안 1600억원이 넘는 돈을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투입예산에 대한 금리 등을 감안하면 경주시가 20년 동안 18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무엇보다 20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0년 이후 노후된 예술의전당의 전반적인 시설 개선은 결국 경주시가 모두 떠안게 돼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주시의회가 이번에 매년 시민세금 26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대의기구로서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자 측은 관련 규정을 들어 운영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724억원을 투자해놓고 임대료 1215억을 받는 것도 모자라 운영비에서도 뭔가 남겨 먹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한 시대다. 과거 실시협약 당시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 바로잡는 것이 맞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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