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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4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위험시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5일(토)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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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4일부터 지역 내 고위험시설 및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 경주시 전 지역 고위험시설 및 3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운영자와 이용자 등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 스피닝 GX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지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 발생·전파 시에는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9월 4일~10월 12일)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길 바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예방에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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